보험료 감당이 어려운 상황, 보험계약 대출 말고 다른 방안은 없나?
금융권의 고금리의 여파와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민들의 가장 먼저 금전적으로 줄이게 되는 것이 의식주를 줄이기 마련이다. 그 다음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럼료를 내기 감당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부분 보험계약해지를 고민하기 마련이다. 보험계약해지를 해도 납입금을 전부 받기는 힘들고 막상 해지를 생각하면 원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금감원 보험 중도해지보다 다른 방안 찾아야
최근 대출이자가 높은줄 모르고 오른 가운데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은 당장 보험을 중도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 대출이나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볼것을 권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서민들이 궁굼해 하는 금융팁들을 공유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해약 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금전적 어려움이 있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보험계약해지 하는 순간 납입 보험료 보다 적어
문제는 보험계약 해지시 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터미니 없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심사 절차도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심사 없는 보험계약대출 신용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통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출금도 해약환급금의 70~95% 범위 에서 대출 심사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보험사로부터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신용등급조회 같은 대출심사 절차도 없다.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대출금리는 가입한 보험상품 예정이율(확정)이나 공시이율(변동)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연동형이 4%대, 금리확정형이 4∼8%대다.
보험계약대출 주의사항
보험계약 대출 사용시 이자연체 지연 등으로 대출원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된다.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 즉, 시쳇말로 퉁쳐진다는 것에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시중 은행등 제 2금융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주의 사항들을 파악개 놔야 한다.
보험계약대출 외에 중도 인출도 고민
유니버셜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중도 인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죽은 보험 살려낼 방법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된 경우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부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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